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7구합83539
위로금등 지급결정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D, F, I, K은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이고, 원고 B, C, E, G, H, J는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들이다.

나.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 소속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는 상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 장해등급과 상이등급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을 지뢰피해자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신청일 사고내용 장해등급 등 지급결정일 지급내용 A (유족대표로 신청) 2015. 9. 9. 망 L이 1966. 4. 4. 지뢰 폭발로 사망함 해당사항 없음 2017. 7. 31. 사망위로금 20,000,000원 지급 B 2015. 7. 16. 본인이 1973. 9. 30. 지뢰 폭발로 상이를 입음 장해등급 무급 상이등급 12급 2017. 7. 31. 의료지원금 800,000원 지급 C 2015. 5. 6. 본인이 1960. 4.경 지뢰 폭발로 상이를 입음 장해등급 5급 상이등급 2급 2017. 7. 31. 장해위로금 20,000,000원 지급 의료지원금 10,339,352원 지급 D (유족대표로 신청) 2015. 10. 5. 망 M가 1964. 5. 27. 지뢰 폭발로 사망함 해당사항 없음 2017. 8. 28. 사망위로금 20,000,000원 지급 E 2015. 12. 4. 본인이 1967. 3. 18. 지뢰 폭발로 상이를 입음 장해등급 1급 상이등급 1급 2017. 8. 28. 장해위로금 20,000,000원 지급 의료지원금 33,087,101원 지급 F (유족대표로 신청) 2015. 12. 21. 망 N이 1964. 12. 21. 지뢰 폭발로 사망함 해당사항 없음 2017. 8. 28. 사망위로금 20,000,000원 지급 G 2015. 4. 16. 본인이 1966. 8.경 지뢰 폭발로 상이를 입음 장해등급 5급 상이등급 1급 2017. 8.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