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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10. 선고 2014누68944 판결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345 (2014.10.20)

제목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타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므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에는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4누689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0. 선고 2013구단15345 판결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87,23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6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2, 10, 11, 13호증'으로, '을 제5, 6호증'을 '을제5, 6, 8, 9호증'으로 각 고친다.

● 제3쪽 제21행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경기도 ○○군 ○○면 ○○리 ○○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한다)이 실제 거주지였으나, 그 지목이 전(田)인 관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친척인 김○○가 거주하는 같은 리 ○○로 등록하였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 토지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던 김○○는 2009. 6. 19.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첨부한 내용증명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에 거주하고 ○○군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부재지주의 규정을 회피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등을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하였던 점, ⑦ 위 소송의 재판부는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경기도 ○○군 ○○면 ○○리 ○○에서 소장부본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는데, 인근 주민으로부터 "원고는 ○○가 아닌 산 밑의 집에 살다가 이사 갔는데 가끔 오기도 한다"는 진술을 듣고 산 밑의 집(지도 및 문패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으로 추정된다)에 방문하였으나 계량기는 멈추어져 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어송달불능되었으며, 며칠 후 재차 송달을 시도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송달불능되었던 점, ⑧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점

●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해당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를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아니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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