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546 (2013.8.12)
제목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타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므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에는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345
원고
○○○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5.
판결선고
2014.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87,23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1. 경기도 ○○군 ○○면 ○○리 14-5 전 4,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 29. 양도하고, 2010.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2. 10. 1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233,7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경기도 ○○군 ○○면 ◇◇리 398 또는 같은 리 414인 적이 있으나, 같은 리 398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고 전기사용내역도 없으며, 같은 리 414는 1992년부터 김○○가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1988. 1. 18.부터 2006. 12. 28.까지 사이에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 3채를 순차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위 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그 기간 동안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원고가 1988. 1. 18.부터 2006. 12. 28.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 6.경 및 2009. 6.경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이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및 농약, 종묘 등의 구입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 점, ⑤ 증인 이○○도 원고가 나이가 많아 밭을 다른 사람이 갈아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