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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8. 6. 1. 선고 87구12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천양주조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38,900,140원 및 그 방위세 금41,58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1(표준금액 및 세액갱정결의서), 2(법인세분 방위세 갱정결의서), 3, 11(각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4(가산세액계산서), 5(법인세과세표준계산서), 6, 7(각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8(소득조정금액 합계표), 9, 10, 12(각 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류제조판매업, 부동산매매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는 1984. 10. 26에 1983 9. 1. - 1984. 8. 31. 사업년도(이하 1983사업년도라 한다)귀속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과세표준을 금6,463,551원,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금150,592,602원, 방위세과세표준을 금38,940,860원으로 각 신고하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방위세는 금11,682,258원으로 각 신고하면서 위 방위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83. 8. 1. 원고 소유의 고정자산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81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대금 383,525,000원에 처분하여 1983사업년도 중에 금340,224,339원의 처분이익을 얻고서도 그 중 금167,484,274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또 같으 사업년도 중에 같은동 3가 127의 1 대 11.76평을 대금 5,800,000원에 매도하고서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익금가산하고 당초 원고가 신고한 결손금 88,909,545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금262,193,819원(= 167,484,274 + 5,800,000 + 88,909,545)으로 경정하고, 위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양도차익 금327,175,631원을 얻었다는 이유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금327,175,631원으로 경정 결정한 다음 1986. 10. 18.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23,768,670원, 특별부가세 금15,131,470원(위 합계 금38,900,140원), 그 방위세 금41,581,930원(기납부세액공제)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에서 처분한 고정자산 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81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83. 8. 1. 이를 소외 유홍렬에게 대금 298,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26,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중도금 140,000,000원은 같은 해 12. 5.에, 잔금 132,000,000원은 1984. 1. 5.에 각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유홍열은 1983. 12. 6. 에 중도금의 일부조로 금106,000,000원 만을 지급하면서 위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의 그것과 상이하다고 하면서 나머지 대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위 중도금의 일부인 금106,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해 12. 27. 위 유홍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차 중도금 66,000,000원은 1984. 10. 22. 에 잔금100,000,000원은 같은 해 11. 1.에 각 수령하였으니 위 2차 중도금과 잔금의 합계 금166,000,000원은 1983사업년도 귀속 수입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1983사업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금166,000,000원을 1983사업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금6,676,513원, 특별부가세 금15,131,472원, 그 방위세 금24,016,0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1982. 12. 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고, 1985. 12. 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 의 규정(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법인세법이 계속 사업법인의 기간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 규정은 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고, 당해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위 규정은 1985. 12. 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유홍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날이 1983. 12. 27.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금166,000,000원을 1984사업년도 중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1983사업년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3.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대금 중 금166,000,000원은 1983사업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석우 박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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