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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17.자 74마8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2)민,8;공1974.6.15.(490) 7878]
AI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양곡의 차입도 자금차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 백미차입이 자금차입에 포함된다는 본원의 1966.1.18. 선고 65다1853 판결은 위 조문에 위배되어 채무자측에서 양곡차입에 관하여 이사회를 거친 여부에 불구하고 무효이며 그러한 무효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재항고인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은 부당하다.
판시사항

구 농업협동조합법 58조 2항 에 위배한 자금차입행위(양곡차입행위 포함)의 효력

결정요지

구 농업협동조합법 58조 2항 에 의하여 이, 동농업협동조합은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 자금차입에는 양곡의 차입도 포함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채무자인 의당리 농업협동조합에 흡수 합병된 수촌리 농업협동조합이 본건 채권자인 공주군과 대여양곡교환계약을 체결하여 공주군으로부터 양곡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양곡교환계약이 소 갑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수촌리농업협동조합이 공주군으로부터 1966년산 및 1967년산 정맥을 교부받아 소비한 후 1968년산 정맥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라면 이는 양곡의 소비대차계약이라 할 것인 바, 당시 시행의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면 이,동 농업협동조합(본건 기록에 의하면 위 수촌리 농업협동조합이나 본건 채무자인 의당리 농업협동조합은 모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농업협동조합임이 명백하다)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양곡의 차입도 위의 자금차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백미차입이 자금차입에 포함된다는 본원의 1966.1.18. 선고 65다1852,185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양곡차입행위는 위 조문에 위배되어 채무자측에서 양곡차입에 관하여 이사회를 거친 여부에 불구하고 무효이며 그러한 무효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재항고인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과 같은 대여양곡 교환계약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의 제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채무자측 조합이 본건 양곡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으니 경매법원의 본건 경락허가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본건 양곡교환계약의 성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결정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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