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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8. 31. 선고 72다1054 판결
[손해배상][집20(2)민,204]
판시사항

피고은행 지점장 대리로서 적금 당좌등 사무를 취급하던 사람이 감행한 불법행위는 피고은행에 있어서의 그들 본래의 직무수행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업무행위로 보여진다면 피고은행은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피고은행 지점장대리로서 적금, 당좌등 사무를 취급하던 사람이 감행한 부당대출등의 불법행위는 피고은행에 있어서의 그들 본래의 직무수행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업무행위로 보여진다면 피고은행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충청은행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은행 청주지점장대리로서 적금 당좌등 사무를 취급하던 1심 공동피고 1과 2는 피고은행의 당좌거래선인 청진택시 주식회사와 앞으로 당좌거래를 하려고 한 합자회사 안일택시의 편의를 도모하여 그들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수표의 부도를 막아주고자 원판시와 같은 금액의 불법부당한 대출을 하였다가 동회사들이 불실하게 되어 그 대출금을 회수 하지 못하게 되므로써 피고 은행에 끼친 누적된 손해를 피고은행 본점의 업무 감사에 대비하여 메꾸어 놓으려고 1심 공동피고 1은 1심 공동피고 2와 합의하여 사채를 끌어들이던중 원고에게 은행의 지급보증으로서의 유효한 격식을 갖추지 아니한 수표를 발행교부하면서 피고은행이 지불보증하는 유효한 것인데 피고은행 위 지점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직접 차용하는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본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원판시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이 배척하였거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증거를 들고 원판시 사실인정을 달리 보고 하는 주장은 부당하다.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1심 공동피고 2, 1 등이 감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은행에 있어서의 그들 본래의 직무수행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적어도 외 관상으로는 업무행위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피고은행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로서의 책임있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본 원 1971.6.8 선고, 71다 598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위 양회사에 대한 편의도모나 이 사건 차금행위는 어디까지나 1심 공동피고 1의 개인행위 또는 사적 거래관계에 지나지 못한다 함을 전제로 원판결에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 금원을 편취당함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할것인데 원고의 과실은 위 이명섭 동 김근수의 불법행위가 고의에서 나온것이라는 점에 대비할때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기에는 부족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부분을 앞에서 본바 사실인정 및 의용된 증거관계와 아울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판단대로 수긍할수 있고, 원판결이 배척한 증거들을 들고 원고의 고의 또는 전적과실 책임 있다하고 이를 전제로 원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 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또 위와같이 본원 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고 본다.

피고 최영호는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었으며 기타 상고이유 주장을 한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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