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은행 지점장인 소외인이 형식상 은행 지점장 명의를 이용하여 지급보증행위를 한 경우에 은행이 한 지급보증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은행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 지점장인 소외인이 형식상 은행 지점장명의를 이용하여 실제는 동 소외인 경영회사를 위하여 개인자격으로 지급보증행위를 한 경우에는 은행의 기관이나 지배인으로서 그 업무 및 영업범위 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한 지급보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의 경우에 은행은 동 소외인에 대한 사용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원고, 상고인
강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충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르면 피고 은행지점장이던 소외 강태량이 한 소론 지급보증행위는 형식상 피고은행지점장 명의를 이용하여 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는 동인 경영의 소외 금성운수주식회사를 위하여 개인자격으로 한 것일뿐 피고은행의 기관이나 지배인으로서 그 업무 및 영업범위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은행이 한 지급보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판시 인정 사실이 수긍됨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지급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피고은행에 대하여 소외 강태량에 대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을 묻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강태량의 지급보증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은행 지점장의 업무에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음은 위 강태량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함에 있어서 피고은행의 업무에 관련하여 한 것도 아니므로 더욱 그렇다고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지급보증행위가 일반적으로 피고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한 원판결의 정당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