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582 판결
[손해배상][공1976.3.15.(532),8976]
판시사항

은행 지점장인 소외인이 형식상 은행 지점장 명의를 이용하여 지급보증행위를 한 경우에 은행이 한 지급보증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은행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 지점장인 소외인이 형식상 은행 지점장명의를 이용하여 실제는 동 소외인 경영회사를 위하여 개인자격으로 지급보증행위를 한 경우에는 은행의 기관이나 지배인으로서 그 업무 및 영업범위 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한 지급보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의 경우에 은행은 동 소외인에 대한 사용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원고, 상고인

강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충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르면 피고 은행지점장이던 소외 강태량이 한 소론 지급보증행위는 형식상 피고은행지점장 명의를 이용하여 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는 동인 경영의 소외 금성운수주식회사를 위하여 개인자격으로 한 것일뿐 피고은행의 기관이나 지배인으로서 그 업무 및 영업범위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은행이 한 지급보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판시 인정 사실이 수긍됨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지급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피고은행에 대하여 소외 강태량에 대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을 묻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강태량의 지급보증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은행 지점장의 업무에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음은 위 강태량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함에 있어서 피고은행의 업무에 관련하여 한 것도 아니므로 더욱 그렇다고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지급보증행위가 일반적으로 피고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한 원판결의 정당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