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은행지점장이 타인간의 소비대차에 있어서 지점장의 직명을 이용하여 지급증을 해준 것이 징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지점장이 소외인들 간의 금전대차에 있어서 지급의뢰서나 지급증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은행이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은행이 승소한 이상 이것이 지점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장영철
피고, 피항소인
박동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2803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72.12.4.에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39,409원 및 이에 대한 1977.9.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징계파면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은행이 1972.12.4.에 직원인 원고를 징계파면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및 을 2호증의 1(각 취업규칙)과 같은 을 3호증의 1,2,4호증의 1 내지 4(각 인사위원회 각 회의록감사결과보고, 입증서, 전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은행은 취업규칙(1971.3.8. 이후 1976.4.1. 개정될 때까지임)에서 소속직원이 "배임, 횡령, 절도등 고의적인 범행을 자행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불이행중 직무태만으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자 또는 서약사항, 취업규정 등을 준수치 않음으로써 극심한 내외적 명예손상이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양기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로서 장차 근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될" 사유를 범한 때에는 징계파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가 피고은행 종로지점장이라는 직명을 도용하여 소외 이석규(이석규)에게 금 4,000만원의 지급증을 각 발행하여 줌으로써 업무상배임행위를 자행하였고 직권을 남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주고 피고은행이 피소되는 등 공신력을 추락케 하여 장차 근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하여 취업규칙 2조, 57조, 59조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파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움직일 자료없다.
원고는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은행이 파면조치하였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27조 1항 에 위배하여 무효이니 그 확인을 구한다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파면은 피고은행 취업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위 파면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살펴본다.
앞서든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5호증(각 판결), 같은 4호증(준비서면), 같은 을 1호증의 2(서약서), 같은 을 5호증의 1,2(각 판결), 같은 을 6호증(직원인사발령통지)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67.7.5.에 피고은행에 입행하여 1969.2.11.부터 대전, 인천, 청계등 각 지점의 지점장을 거쳐 1971.2.1.부터 종로지점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당시 주택건설업자이던 소외 남성공영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소외 이승박 소유인 안양시 석수동 101(당시 경기 안양읍 신안양리 101 대지 4,174평 지상에 군인 후생주택 80동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피고은행 종로지점에 위 대지와 신축계획인 주택 80동을 담보로 한 건설업자 주택 건설자금 5,600만원의 융자신청을 내고 이에 따라 종로지점은 본점에 사전 품의서를 제출하여 금원의 대출을 요청하자 본점에서는 그달 23자로 몇가지 조건을 붙여서 위 주택자금 사전융자승인이 되었고, 소외회사는 부사장 이상헌을 내세워 위 융자 승인된 주택자금이 대출되면 이것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1971.12.22.에 소외 이석규로부터 금 2,000만원을 월 3푼 5리, 반환시키는 1972.4.22.로 하여 차용하게 되자, 당시 종로지점장인 원고를 찾아가 장차 소외회사가 피고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수령하게 될 위 주택건설자금중 금 2,000만원은 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위 이석규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내용의 지급의뢰서(을 4호증의 2임)를 작성 서명 날인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은행 종로지점장명의로 서명 날인하여 위 지불의뢰를 승인한 사실, 그후에도 소외회사는 위 이석규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1972.5.5.과 5.22. 2차례에 걸쳐 각 금 1,000만원씩 차용하면서 이미 피고은행 성동지점장으로 전근된 원고에게 그 서명을 요청하자 이에 원고는 1972.5.5.자 및 5.22.자로 각 3개월 뒤에 각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 지급증(을 4호증의 2임)을 성동지점장명의로 서명 날인하여 교부한 사실, 그후 위 이석규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은행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5397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후 피고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및 담보물 관리의 소홀등을 이유로 원고를 파면한 사실, 소외 이석규가 피고은행을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은행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으며 위 소송은 1심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위 지급의뢰서나 각 지급증의 발행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니 피고은행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위 이석규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2160 판결 로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 75나1299 판결로서 원고의 위 각 지급 증등 발행행위는 피고은행의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고 다만 소외회사가 장차 피고은행으로부터 융자받게 되는 경우 위 회사가 융자금으로 수령할 금원을 회사의뢰에 의하여 소외 이석규에게 지급할 것을 승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위 이석규의 패소가 선고되고 대법원 1976.7.27. 선고 76다261 판결 로 확정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움직일 자료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보면, 피고은행은 원고가 소외 이석규에 대하여 지급의뢰서, 지급증등에 피고은행 지점장명의로 서명날인하여 줌으로써 피고은행에 채무를 누증시키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은행이 민사소송의 피고로 패소되여 공신력이 떨어졌다 하여 원고를 징계파면하였다는 것이나, 원고가 소외 이석규에게 피고은행 지점장명의로 지급의뢰서, 지급증등을 작성교부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피고은행에게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된다기 보다는 기왕에 피고은행에서 소외회사에 대출되는 금원중 일부를 소외회사의 동의를 얻어 소외회사의 채권장인 소외 이석규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채권수령권자의 변경요청에 대한 동의에 불과한 것이니(그러기에 앞서 든 각 판결(갑 1,2,5호증)로 이러한 견해를 판시한 것이다) 이로써 원고가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상 배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은행이 민사소송에 피고로 피소되었다고 하여 공신력이 추락된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원고는 피고은행이 피소된 소송에서 피고은행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여 소소을 수행한 사실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피고는 원고가 기왕에 수뢰혐의로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하여 본건 파면이 이유있다는 듯한 주장을 하나 위 감봉처분의 전제된 비행이 본건 징계사유의 비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피고가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로는 원고를 파면할 아무런 사유도 될 수 없다할 것인데도 파면조치까지 나아갔음은 근로기준법이나 위 피고의 취업규정에 위배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에 대한 위 1972.12.4.자 징계파면처분의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2. 급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1972.12.4.자 파면처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원고는 여전히 피고은행의 직원인 신분을 갖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면당시 원고의 직급에 상응한 통상의 급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급료액은 원고가 은행에 근무하였다면 은행보수규정등에 의한 승진과 그에 따른 보수등을 받았을 터이니 파면당시 및 그 이후의 승진, 승급등에 따른 인상보수액도 포함 된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위 파면은 피고은행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은행에 근무한 여부는 따질 것이 못된다).
나아가 그 급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징계면직된 당시인 1972.12월의 원고의 본봉 별지 계산표기재와 같이 본봉 57,200원, 직책수당 15,000원, 금융수당 76,000원등 합계 148,200원이고 그 세금으로 26,424원을 공제하면 금 121,776원이며 또 상여금 72,200원에서 세금으로 금 23,103원을 공제한 금 49,097원을 수령할 수 있었고 별단의 사정이 없이 피고은행에서 근무한다면 피고은행의 보수규정에 따른 승진, 승급등으로 위 계산표기재와 같이 1972.12.부터 1977.3.까지 본봉, 직책수당, 금융수당, 상여금 등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모두 금 11,239,409원을 수령할 수 있으리란 사실과 피고은행의 직원 정년이 55세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달리 별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 자료도 없으니(그리고 1977.3.까지는 원고가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든 을 3호증의 4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 11,239,409원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9.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1972.12.4.에 한 징계파면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료로 금 11,239,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전부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