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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1975 제1부판결
[위자료][집16(1)민,099]
판시사항

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 있음을 인정한 실례

나. 민법제758조 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과 동법제 760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본건 교각 위의 위험지대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을 설치한 공사시공자는 위의 위험지대에 외인이 출입할 수 없게 하고 고압선에 위험표시를 하는 등 보안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속행하지 않았다면 교각위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의 축조라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를 초래한 것이다.

나. 피고들이 모두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있음을 이유로 본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그들의 각 불법행위는 그들 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도 객관적인 공동관계가 있으므로 민법 제760조 소정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운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부산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것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본건 교각위의 위험지대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을 설치한 공사시공자인 피고는 위의 위험지대에 외인이 출입할수 없게하고 고압선에 위험표시를 하는 등 보안조치를 할 의무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없는 본건에서는 결국 교각위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의 축조라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를 초래한것이라는 취의의 원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적절한 보안조치가 있어도 사고가 있을것이라는 논지는 예외의 경우라 할것으로서 받아드릴바 못되고, 본건 공작물의 하자와 본건 손해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가져올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피고 부산시나 원심 공동피고이었던 나라나 모두 공작물의 설치보전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 민법제758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나 그들의 각 불법행위는 그들간에 주관적 공동관계없어도 객관적인 공동관계있으므로, 민법제760조 소정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며, 민법제758조 의 규정이 본건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의 개념을 배제한 규정은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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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7.7.26.선고 67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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