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6. 8. 선고 71다598 판결
[약속어음금][집19(2)민,095]
판시사항

민법 제756조 에 규정한“사무집행에관하여”라 함은「그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 함은 "그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은행(갑)지점의 지점장대리(을)의 기망에 의하여 위 지점에서 차용하는 것으로 믿고 금460,000원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개인으로 부터 불과 금460,000원을 차용한다 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은행거래가 많은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위 (을)의 원고로 부터의 금전차용행위를 피고은행 위 지점의 지점장대리로서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조태하

피고, 피상고인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 1, 2, 3점)에 대한 판단,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감정인 소외 2의 인영 감정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은행 퇴계로 지점장 대리 소외 3은 보통예금 업무를 취급하여 오던 중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1969.3.27.경 그 보직이 해임되고 지점장대리의 직인마저 회수당하여 무보직상태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69.5.2. 자기 사사로 소비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 은행의 위 지점에서 차용하는 것같이 소외 4를 통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동인으로 부터 금 460,000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의 담보조로 피고 은행 위 지점의 지점장 대리의 직인을 위조하여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발행하고 소외 4가 배서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위 약속어음 발행은 소외 3이 위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개인으로 부터 불과 금 460,000원을 차용한다 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외 3이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으며 원심이 본건 약속어음을 피고 은행 퇴계로 지점장 대리가 적법하게 발행한 것이 아니고 또 표현대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2) 민법 제756조 에 규정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그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 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은행 위 지점의 지점장대리 소외 3의 기망에 의하여 위 지점에서 차용하는 것으로 믿고 위 금 460,000원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사사 개인으로부터 불과 금 460,000원을 차용한다 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은행거래가 많은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니 소외 3의 원고로 부터의 금전차용 행위를 피고은행 위 지점의 지점장 대리로서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 아래 소외 3의 금전차입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주로서의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원판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잘못들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대법원 1969. 7. 22.선고, 69다7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arrow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