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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5. 31. 선고 74나14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예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300]
판시사항

은행서무직원의 예금사무취급상의 불법행위와 은행의 사용자배상책임의 성부

판결요지

은행원은 은행을 위하여 예금권유를 하고 자기가 권유한 고객이 예금코져 할 때에는 고객이 편의를 위하여 은행원 스스로가 예금을 입금시킨 다음 통장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일반은행 금융거래상의 실정일뿐만 아니라 은행원의 사무분담은 은행내부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비록 은행의 서무직원이 자기와 친분있는 사람에게 예금을 권유하여 은행에 예금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횡령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관상 은행원의 직무에 속하여 은행은 그 은행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한 비용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한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4,900,000원(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5,00,000원중 100,000원 부분을 소취하함에 의하여 이와 같이 감축되다.)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할 때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로서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 취소하고, 돈 2,400,0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변제 할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지급과 가집행의 선고

피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와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호적등본), 갑 3,4,5,6,7호증의 각 1,2(각 예금증서, 약관), 갑 8,9호증(각 출금표), 갑10 내지 14호증(각 예금원장), 갑 15,19호증(각 신청서), 갑 17,20호증(각 차입증), 갑 18,22호증(각 약정서), 갑 16,21호증(각 영수증), 갑 23호증(인감증명), 갑 24호증(채권양도통지서), 갑 25호증(양도증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예금통장), 을 2호증(예금원장), 을 3호증(직원대장)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에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 소외 2, 4, 5는 형제들이고, 소외 5는 미성년자로 소외 2가 그 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인데 1971.10.1.기간은 1년, 이율은 연 2할 4리로 정하여 원고 소외 5가 각 돈 1000,000원, 소외 2와 소외 4가 각 돈 2,000,000원을 그해 4.21. 소외 5가 기간은 1년, 이율은 연 2할 2푼 8리로 정하여 돈 1,000,000원을 각각 피고은행 영등포지점에 정기예금한 사실, 위 예금사무를 취급하던 같은 지점의 은행원인 소외 6이 1972.4.하순경 소외 2에게 자기가 용산지점으로 전근하게 되었는데 원고 형제들의 예금을 용산지점으로 옮겨서 자기의 예금유치실적을 올리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소외 2는 그 무렵 위 형제들과 상의하여 소외 6의 예금유치실적을 올리는 것을 도와주기로 합의하여 이를 승낙하고, 그달 25. 피고은행에 대한 위 원고, 소외 2, 4, 5의 각 정기예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명의로 돈 2,300,000원, 소외 7 명의로 돈 3,200,000원을 피고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중 500,000원은 원고 형제들의 피고은행에 대한 기존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수령하여 소외 6에게 위 돈 5,000,000원과 원고의 인장을 교부하면서 원고명의로 피고은행 용산지점에 위 돈을 예금해 줄 것을 의뢰한바 소외 6은 이를 기화로 그중 돈 100,000원만 원고명의로 위 용산지점에 새생활예금으로 예입하고, 그 통장을 교부받아 돈 100,000이 예입된 것으로 기재된 첫장을 앞장에 풀로 붙인 다음 그 첫면에 돈 5,000,000원이 예입된 것으로 기재하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돈 4,900,000원을 자기의 채무변제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사실, 원고와 그 형제들의 피고은행 영등포지점과의 각 정기예금약정은 위 대출금이 변제기일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여 위 각 정기예금의 만기일에 피고은행이 위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해제된 사실, 소외 2, 5는 1973. 4.경 원고에게 피고은행에 대한 각 그 정기예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하고, 그달 16. 이를 피고 은행에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먼저 주청구로서 피고은행에 대하여 위 피고은행 영등포지점에 예입된 원고의 정기예금과 소외 2, 4, 5로부터 그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이들의 각 정기예금 약정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외 2의 정기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원고등이 동의한바 없으니 위 각 정기예금 약정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반환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며 앞서의 인정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앞서 든 사실인정의 증거에 비추어 믿지아니하고 달리 그에 관한 입증이 없은즉 원고와 그 형제들은 위 인정과 같이 서로 상의하여 위 각 정기예금을 담보로 피고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다시 피고은행 용산지점에 예입하여 소외 6의 예금유치실적을 올려 주기로 승낙하여 소외 2가 원고등을 대리하여 위 각 정기예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와 소외 7명의로 각 대출받고, 위 각 정기예금의 만기일에 피고은행의 담보권실행으로 위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위 각 정기예금반환채권이 그 만기일에 위와 같이 소멸되었으므로 이들 정기예금반환채권이 의연 존속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다음 원고는 예비적청구로서 앞서 인정한 소외 6의 횡령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 형제들의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은행이 사용자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펴본다.

앞서의 사실인정의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6의 횡령불법행위 당시 비록 내부적으로는 서무업무를 분담한 것에 불과하지만 원고는 이러한 내부적 업무분담 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던 것이 분명한바, 은행원이 통상 고유의 담당업무에 종사함은 물론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유치책의 일환으로 은행내부에서의 업무분담에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은행을 위하여 예금권유를 하고 자기가 권유한 예금주인 고객에 대하여서는 예금을 입금시키고 통장을 전달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도 종사하고 있는 것이 경험칙상 그간의 일반은행금융거래상의 실정인 만큼 본건과 같이 위 인정의 경위로 소외 6이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을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원고명의로 예금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 것은 외관상 그의 은행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또 피고은행 내부에서의 서무업무를 담당한 소외 6의 예금권유가 피고 은행의 점포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권유에 응하여 예금을 위하여 맡긴 금원중 일부만을 예입하고 그 나머지는 횡령한 것이 분명한 이상 결국 피고은행의 은행원이 은행의 일반업무와 관련하여 예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6의 횡령한 돈 4,900,000원을 소외 6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소외 6을 군사원호대상자로서 채용한 것으로 평소 그 업무 담당부서 선정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에 일부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선임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그 에 관한 입증이 없은즉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에 있어서도 소외 6을 주의깊게 관찰하였더라면 조심성없이 거액의 예금을 쉽사리 맡기지 아니했을 그러한 사정이 엿보이고 위 용산지점장의 새생활예금통장(갑 1호증)을 자세히 살폈더라면 그 첫장이 풀로 붙여져 있는 등 그 통장형태에서 정상적인 예금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적어도 손해발생의 예방을 조치할 수 있었던 점등이 인정되므로 원고측에도 그 재산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은행의 배상책임을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그 배상액 산정에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 범위는 돈 2,5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는 돈 2,500,0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12.10.부터 다 지급할 때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국명덕 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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