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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4. 19. 선고 82나76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당좌예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51]
판시사항

1.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예금주에게 예금의 잔금확인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예금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 은행등 금융기관에 의하여 그 조직상 예정된 절차에 따라 현금이나 그 증권등이 그 예입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점유가 옮겨지는 것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고 만기전 어음을 추심위임하는 경우나 고객의 편의나 사무처리절차상 인정되는 입금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미처 그 원장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예금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일반적으로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에게 항상 그 예금의 잔금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나 나아가 은행원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69,970,959원 및 이에 대한 1980. 8. 1.부터 1981. 4. 23.까지는 연 5푼의, 같은달 2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돈 205,133,070원에 대한 1981. 4. 24.부터 1982. 5. 19.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75,110,029원 및 이에 대한 1980. 8. 1.부터 1981. 4. 23.까지는 연 5푼의, 같은해 4. 2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 일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회사가 1977. 11.경부터 피고은행 울산지점에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거래해 오다가 1980. 5. 17. 이를 중지하고, 그날부터 새로이 당좌예금 거래로 바꾸어 거래를 계속해 오던중 같은해 7. 10.경 원고회사는 위 은행의 그날 현재 원고 당좌예금구좌의 잔고가 돈 260,403,349원이라 하여 그 인출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날 현재의 피고은행 비치의 원장상의 원고회사의 구좌 잔액이 돈 1,803,589원에 지나지 않는다하여 그 돈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 돈 258,599,760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1, 16, 17, 제8호증의 2, 제20호증의 3, 을 제1, 8, 18호증, 원심증인 소외 2, 당심 및 원심증인 박재달의 각 증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 또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을 각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내지 9호증, 제17호증,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위 각 증인들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1, 3, 4등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제외)및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은행은 위와 같은 당좌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반의 관례에 따라 현금 외에 곧 교환이나 결제가 될 수 있는 어음, 수표등 증권으로서도 입금을 받되 다만 증권류는 그것이 결제가 되기 전에는 이를 지급자금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고 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어음등은 그 추심을 위임받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그것을 배서양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기일이 되면 마찬가지로 위 구좌에 입금하여 그것이 결제되면 역시 그것을 지급자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거래를 하였고, 특히 위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던 다액 거래의 고객인 원고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은행의 위 지점에서는 피고의 지배인인 지점장 소외 1의 승낙하에 역시 위 지점장의 대리인으로서 같은지점의 당좌 및 섭외담당대리였던 소외 2가 원고의 사무실까지 출장을 나와서 각 예입 또는 추심위임하는 현금과 증권등을 받아가고, 또 인출요구가 있으면 같은 소외인이 이를 찾아서 갖다주는 등으로 이른바 파출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해왔으며 그와 같은 파출거래는 고객유치를 위하여 각 은행간에 경쟁이 심하였던 당시 피고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까지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관례였던 사실, 그와 같이하여 원고가 위 기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현금, 수표, 어음등으로 소외 2를 통하여 예금 및 종전의 보통예금 거래에서 대체입금하는 등으로 예입하고, 그 중에서 수시로 찾아 쓰는 등으로 거래를 해오던 끝에 1980. 7. 10. 당시 원고회사에서 입출금한 나머지 잔고가 계산상 위 금 260,403,349원이 남아 있어야 되게 되어 그 무렵 위 소외인으로부터 비록 실제 원장과는 다른 것이나 작성권한이 있는 같은 소외인이 만든 이에 대한 피고은행 원장사본까지 교부받아 원고회사에서 확인까지 한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지점에 비치된 원고회사 구좌의 원장에는 이와 달리 앞서 본 1,803,589원만 남은 것으로 적혀져 있게 되었고, 또 위 현금, 수표등의 예입과는 별도로 위 같은해 6. 25. 그때까지 지급기일이 되지 아니한 원고가 받은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 2장을 같은 소외인을 통하여 지급기일에 이를 추심하여 결제되면 위 구좌에 입금조치할 것을 위임하면서 피고은행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배서를 하여 피고은행에 위탁하였던바, 위 각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제시되었으면 그대로 결제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따른 추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각 지급기일이 도과하도록 위 약속어음금 합계 16,510,269원 또한 추심되거나 원고구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 및 위와 같은 각 사실대로의 입금기장이 되지 않거나 추심되지 않는 현상이 생긴 이유는 모두 위 당좌담당대리인 소외 2가 그와 같이 출장수납 및 출금을 함을 기화로 그와 같이 예금되거나 추심위임된 돈과 어음중 일부를 제때에 원고의 구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또 일부는 문서를 위조하여 함부로 원고구좌에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돈을 빼내어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다른 은행고객의 부도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사람의 구좌에 입금시켜 버리고, 위에서 본 추심위임된 약속어음 2장도 그 만기전에 다른 사람에게 할인받아 이를 횡령해 버림으로써 그와 같은 사태에 각 이르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소외 1, 3, 4 등의 각 증언부분(앞서 받아들인 부분 제외)은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고, 을 제4 내지 6호증, 제8 내지 16호증, 제19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인정에 구태여 장애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여기에서 위 인정의 원고회사의 예금이라는 것은 규정에 따른 피고은행의 창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금지된 파출수납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은행에 비치된 원장에도 기입되지 않은 것이며 그중 일부 금액은 예금할 때에 예금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 입금증마저 없어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추심위임하였다는 어음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장나온 위 소외인에게 맡긴 것일 뿐 피고은행 비치의 보관어음 원장에 기재가 없어 위탁의 효력도 없는 것이라고 극구 다투므로 이점에 관하여 보건대 예금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 은행등 금융기관에 의하여 그 조직상 예정된 절차에 따라 현금이나 그 증권등이 그 예입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점유가 옮겨지는 것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은 만기 전 어음따위를 추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고객의 편의나 사무처리절차상 인정되는 입금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미처 그 원장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예금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은행이 스스로 인정하고, 실시해온 파출수납의 방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은행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그와 같은 돈과 약속어음등을 넘겨준 이상 이로써 예금 내지 지급위탁은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그와 같이 예입된 돈이나 증권 따위가 그 직원에 의하여 중도에서 횡령되거나 함부로 인출됨으로써 원장에 기재되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은행의 내부문제로 돌아갈 뿐 그 때문에 고객인 원고의 예금이나 지급위탁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설사 그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와 같은 일반기업체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위 파출수납을 제한하는 지시가 있어서(을 제7,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학교저축이나 새마을저축등 외는 이를 제한하는 지시가 있었음은 인정이 된다.)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지시에 위반된 것이라 하여도 그 때문에 내부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몰라도 그와 같은 관행에 따른 위 예금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은행으로서는 원고에게 위 예금잔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하겠고, 또 추심위임을 받은 위 각 약속어음들이 만기에 소위 부도가 되었거나 될 것으로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오히려 위 갑 제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각 어음들은 모두 피고은행 자신에 의하여 사고신고가 되었고, 현재 그 각 발행인들은 이를 모두 그 전액을 지급하게 될 사정에 놓여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추심이 되었으면 결제가 되었을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위 약속어음금 상당금액 또한 그 각 지급기일에 예금이 된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지급해 줄 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당좌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부는 입금증 마저 받아두지 아니하였고, 통장마저 소외 2에게 맡기고, 그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쉽사리 그와 같은 횡령을 하게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위 반환할 금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예금주가 그 예입한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서 원고측의 과실이 있다하여 이를 참작하여 그 금액을 상계하여야 할 근거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에게 항상 그 예금의 잔금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나 나아가 은행원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우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객의 편의를 위한 입금증을 받아두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원고가 소외 2의 그와 같은 피고은행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흔적도 없는 이 사건에서 설사 원고가 위 소외인의 확인만 믿고 그러한 예금통장이나 증빙문서의 관리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이 있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범행이 비로소 가능하거나 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일 뿐더러 은행고객이 그와 같은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위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횡령행위에 경합하는 과실이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아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리하여, 피고에게 위 당좌예금잔액 및 위 추심위임한 약속어음금 합계 돈 275,110,029원 및 이에 대한 위 당좌예금 인출요구일 이후이고 동시에 위 각 추심위임한 약속어음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0. 8. 1.부터 이 사건 1981. 4. 21.자 청구취지정정서 송달일인 같은해 4. 23.까지는 민사법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같은달 24.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일부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 청구금액과 원심인용금액과의 차액인 주문기재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이자기산일의 일부를 감축하고 원심 승소금액을 원판결 후인 1982. 5. 19.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그때까지의 이자차액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시승 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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