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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5. 24. 선고 2017구합212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수취하거나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구합21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4. 26.

판결선고

2018. 0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45,239,854원,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04,626,342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9,811,03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210,077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770,16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0. ○○시 ○○동 850-5 종합상가동 202호에서 식품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 5. 19. 주업종을 도매/무역으로 정정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 2기부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알루미늄괴(잉곳) 매입처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등 6개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582,147,03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알루미늄괴 매출처인 주식회사 DDDD통상(이하 'DDDD통상'이라 한다) 등 16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41,927,499,475원의 매출세금계산서(위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다.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CCC, 주식회사 EEEE코퍼레이션(이하 'EEEE코퍼레이션'이라 한다), FFFF 주식회사(이하 'FFFF'이라 한다)를 세무조사하여 위 회사들이 실물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5. 2. 25.부터 2015. 12.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DDDD통상의 알루미늄괴 가격조작을 위한 도관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45,239,854원,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04,626,342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9,811,03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210,077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770,168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등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알루미늄괴를 DDDD통상 등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가공거래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알루미늄괴(잉곳)는 녹인 알루미늄을 주형에 흘려 넣어 굳힌 것으로 다양한 가공목적에 따라 사용되는데, 국내에는 수입산만이유통되고, 수입된 알루미늄괴는 창고에 보관된 채 물품보관증의 양도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2) CCC의 대표이사 윤○○은, 2015년경 CCC, EEEE코퍼레이션의 실질 운영자였던 문○○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및 '은행대출을 위해 CCC의 매출을 부풀리기로 계획하고 DDDD통상과 실제 거래 없이 알루미늄괴 매출을 가공하였다'는 등 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3) 이후 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CCC 또는 EEEE코퍼레이션이 원고 등으로부터 매수한 알루미늄괴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CCC, EEEE코퍼레이션과 함께 기소되어 업무상횡령죄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 2. 9. 징역 8년 및 벌금 60억 원[2016고합323(병합)호, CCC는 벌금 3억 5,000만 원, EEEE코퍼레이션은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4) 이에 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문○○에 대한 다른 1심 사건을 병합한 후 2017. 9. 27. 위 병합 및 검사의 공소장변경 등을 이유로 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계산서교부등)죄와 관련한 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문○○에게 다시 징역 8년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하였고(2017노672호, CCC 및 EEEE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 위 판결은 2018. 1. 25. 대법원에서 문○○의 상고가 기각(2017도16966호)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9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취하거나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던 CCC는 물론 식품 도・소매업을 하던 원고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는 알루미늄괴를 거래한 적이 없고, CCC와 원고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매출 및 매입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CCC가 DDDD통상의 소개로 원고만을 거래처로 확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DDDD통상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회사로 특별히 CCC나 원고와의 거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② 원고의 대표자 최○○는, 2014. 4. 4.경 'DDDD통상으로부터 주문을 하여 물건을 받는 것일 뿐 CCC로부터는 주문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는 'CCC와는 실제 거래를 한 바 있으나, EEEE코퍼레이션과는 실제 거래를 한 바 없고, GGGG와의 거래는 형식적인 면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2015. 12. 18.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매입처 중 사업장을 방문한 곳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위 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③ '세무조사 관련 협조요구' 공문(을 제12호증)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 5. 1.까지 DDDD통상이 CCC에게 알루미늄괴를 양도할 당시 보관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물품양도증(양수도확인서)을 창고업자인 동부익스프레스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고, CCC가 ○○익스프레스에 제품 출고를 위한 출고지시서를 보낸 사실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원고의 알루미늄괴 매입 및 매출거래가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고 대금거래 역시 당일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비하여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2011. 9. 23.의 경우 DDDD통상이 CCC에 매출한 알루미늄괴가 원고를 거쳐 오히려 더 낮은 단가로 다시 DDDD통상으로 매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방식이라 할 수 없다. ⑤ 무엇보다도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문○○이 원고 등에게 알루미늄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⑥ 국세청의 고발에 대해 DDDD통상, CCC(일부), FFFF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최○○의 진술 등 사정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위 문○○이 운영하던 CCC와 EEEE코퍼레이션이 원고의 알루미늄 매입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원고의 알루미늄괴 매입이 가공거래인 이상 이를 공급하는 매출 역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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