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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3)민,168]
판시사항

가. 실제 경작자 아닌 자에 대한 농지 분배도 유효하다.

나. 농지분배에 있어 명의신탁의 방법은 무효이다.

판결요지

농지분배에 대한 상환곡은 소관면에 납부하면 그로 인하여 상환곡납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소관면에서 지정된 은행에 불입하는 여부나 시기는 상환자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8. 25. 선고 67나28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소유농지로서 원고가 임차하여 경작중 8.15해방이후 귀속농지로 취급되어 왔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영등포구 양평동에 3,980평 4홉의 귀속농지를 경작하고 있었고 또 농지 개혁법시행 이전에 귀속농지를 관리하던 "신한공사"에서 귀속농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1인당 3,000평정도로 국한한 일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아우되는 피고 1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자 같은 피고 1명의로 분배신청을 하고 소정의 상환료를 완납한후 같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고유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 당시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피고 1에게 분배처분이 있었으니 그 분배처분에 당연 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67.10.4 선고 67다1836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농지분배를 받을 수 있는 원고가 피고 1의 명의를 빌려서 분배를 받게하는 소위 명의신탁의 방법은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농가가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나 농지개혁법 제12조 소정 제한면적을 회피하려는 탈법적 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수탁자가 동일가구내에 거주하는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김준복 명의로 된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는 같은 피고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원고편의에 따라 원고명의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여도 좋다는 언약을 받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김준모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같은 피고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시한 이유설명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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