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명의신탁 계약의 효력(무효) 및 그 농지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소유권은 농지의 수분배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농지개혁법 제11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순일)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원심판결 중 충주시 (주소 1 생략) 과수원 3,008㎡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주시 (주소 1 생략) 과수원 3,00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외 1(원고의 망부)이 이를 분배받아 상환 완료하면서 그 명의만을 피고로 하였고, 같은 동 (주소 2 생략) 과수원 1,92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1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소유권은 농지의 수분배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 7. 13. 선고 93다494 판결 , 1990. 11. 13. 선고 90다4259, 90다카22322 판결 , 1971. 12. 14. 선고 71다21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분배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필경 명의신탁과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