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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189]
판시사항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게 한 농지의 분배처분이 확정된 후 국가가 다시 동농지를 타에 분배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한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분배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국가가 같은 법과 같은 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 분배를 함에 있어서 그 분배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기간내에 그 분배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여야 하고 그 이의가 없으면 그 농지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한 분배농지로서 확정되는 것이고,설령 농지분배 당시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자에게 분배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에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게 한 분배처분도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농지분배 처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일단 농지분배 처분이 확정된 이상 국가는 이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국가가 타에 농지분배를 하는 것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 처분이라 할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상환완료증명서) 및 원심에서 시행한 검증조서 각 기재에 제1,2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1953.7.31이사건 농지에 관한 수분배자로서 상환을 완료하였고 국가는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분배를 받었음을 추정못할바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사건 농지에관한 분배가 농지개혁법및 같은 법시행령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었는지 여부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지분배가 시행되었다면 어떤 사람에게 먼저 분배처분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한 후 원고의 청구권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하거늘 이러한 절차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원고가 분배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을수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가릴필요 없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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