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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판결요지

가. 귀속농지는 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가가 다시 국가(공군본부)에 분배함은 당연무효이다.

나.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농지개혁법(폐)에 의한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의 소는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며, 당연한 규정인 동법 제24조 가 삭제되었다고 하여도 관할에 변동이 없다 할 것이고 일반의 소나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제소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동은학원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이유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와 원인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의취지로서 피고(농림부장관)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91년 6월 22일자로 국유농지로 결정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 부연이면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원인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귀속기업체인 조선 삼공주식회사 소유로서 지목은 전이나 실지는 대지로 한 것이고 창고 부지인데 4287년 9월 15일 관재당국으로부터 대금 6억4천4백만환에 불하키로 하여 동년 12월 14일부터 4293년 4월 6일까지 동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동월 11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받었는데 피고는 4291년 6월 22일 공군본부에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를 하고 4293년 4월 15일 상환완료로 인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의 답변 역시 농지로써 분배한 것이라 함에 있으며 갑 제3호증의 1, 2(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도 본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4291년 6월 22일 상환완료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분명한 바 본건 부동산이 법적 지목대로 실지 전이라 하더라도 귀속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가가 다시 국가에게 분배한다 함은 당연히 무효라 할것이나 본건은 그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의 소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일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며 당연한 규정인 동법 제24조 가 삭제가 되었다고 하여도 관할에 변동이 없다 할 것이고 일반의 소나 행정소송은 선택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동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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