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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269 판결
[대지인도][집10(1)민,013]
판시사항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는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분배당시 대지인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김삼공

피고, 피상고인

김은수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론지를 판단하여 본즉

제1점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의 하는데 불과 하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를 비난하는 론지라 이유 없고

제2, 3점 농지분배에 있어서 분배받은 토지가 분배당시 농지가 아니고 대지인 경우에는 그 농지 분배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그는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경유할 필요없이 그 농지 분배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 이치는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에 의하여 차이가 없는바 원심은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소외 황창규가 농지로서 분배 받어 1958.3.13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으로 원고는 그후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나 본건 토지는 황창규가 농지로 분배받을 당시 이미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였으며 농경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조사 오인으로 농지로 분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농지분배는 농지아닌 건물이 있는 대지를 농지로 오인하여 분배한 것이므로 그 분배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며 따라서 본건 농지 분배는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경유할 필요없이 당연히 무효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다면 부권리자로부터 원판결의 판시와같이 본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그권리를 취득 할수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칙한 원판결은 정당 하므로 독자적 견해로 본건과같은 경우는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느니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그등기를 말소 하기전에는 그무효의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론지는 채용할수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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