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농지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없고 자경하지도 않은 자는 본법의 실시와 동시에 그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보유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비록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후에는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6. 4. 13. 선고 65나792 판결
주문
원고 1의 피고 4, 피고 3, 피고 1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동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 2, 원고 3의 피고 2, 피고 1에게 대한 부분[충남 공주군 ○○면 △△리 답1224평에 관한것]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1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원판결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같은 이유 2를 판단한다.
원고 1의 공주군 ○○면 △△리 답 867평에 관한 피고 4, 피고 3, 피고 1에게 대한 청구부분을 살피건대, 본건 농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피고 2가 경락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동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락에 의하여 본건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을 받을 것이며, 동 피고가 논지와 같이 본건농지 부근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동 피고의 본건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농지개혁법에 위배하여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 2, 원고 3은 같은리 (지번 1 생략) 답 1224평에 관한 피고 2, 피고 1에게 대한 청구부분을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농지중 공주군 ○○면 △△리 (지번 1 생략) 답1224평은 망 소외 1이 1948.8.8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당시경 위 토지 중 600평은 자기의 아버지인 원고 3에게 증여 인도하였으며, 잔여 624평은 자기의 동생인 원고 2에게 증여 인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중, 위 소외 1은 자녀없이 1953년에 사망하고, 그의 유처인 소외 2가 1958.2.7 자기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동인은 1960.4.20 피고 2로부터 금 70,000원을 차용 본건토지와 같은 리 (지번 2 생략) 답867평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하므로, 경매가 진행되어 1950.10.20 피고 2에게 경락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신민법 시행전이므로 비록 원고 3, 원고 2가 증여로 인하여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를 경료하기전에 원 소유자 또는 그의 상속인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되고, 그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이 되어 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원고 양인은 위 소유권취득으로 제3자인 저당권자 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원고 양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나호 의 「자경하지 않은자의 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인 1949.6.21 현재 등기부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지로 그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의 농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때, 실체적 소유권이 없고, 사실상 자경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등기부상 소유명의만 가지고 있던자는 농지개혁법의 실시와 동시에 그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보유할수 없게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농지개혁법 시행이후에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소유명의만 있는 전소유자로부터 저당권설정 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무권리자에 의한 저당권설정이라 할 것이며, 저당권실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될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확정한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원고 3과 원고 2가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원 소유자이던 망 소외 1로부터 증여와 동시에 인도를 받아 자경하였다면,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자경지로 인정되어 농지분배에서 제외되었을 것이고, 비록 위 원고 양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원 소유자이던 망 소외 1 명의로 등기명의가 그대로 존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는 허무의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등기명의를 기초로한 그후의 모든 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3, 원고 2의 공주군 ○○면 △△리 (지번 1 생략) 답1224평에 관한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3, 원고 2의 피고 2,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3. 이에 원고 1의 피고 4, 피고 3, 피고 1에게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원고 3의 피고 2, 피고 1에게 대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이 부분을 파기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