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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29. 선고 69누91 판결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집19(2)행,016]
판시사항

국내산업의 보호육성도 무역거래법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의 하나가 된다는 것만으로써 원고가 제조 판매 하는 것과 같은 품종의 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하는 것이 곧 원고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내산업의 보호육성도 구 무역거래법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의 하나가 된다는 것만으로써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것과 같은 품종의 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하는 것이 곧 원고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미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피고, 보조참가인

제일제당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무역거래법은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은 위와 같은 공익적목적에 있는 것이라고 한 원판결의 이유 설시는 무역거래법상의 위와 같은 조치는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소론과 같이 반드시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구나 어느 개개업체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 상공부장관이 “이노신산소-다”에 대한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무역거래법상의 제도는 “이노신산소-다”와 동종의 복합조미료인 “그루타민산소-다”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국내생산업체인 원고를 보호육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국내산업의 보호육성도 무역거래법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의 하나가 된다는 것만으로써 원고에게 무역거래법에 의한 위의 제한이나 금지조치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이 사건 “이노신산소-다”의 수입승인 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연 무효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무역거래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무역거래법상의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상고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제2점.

행정소송은 그 소송제거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고 그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그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이 회복될수 있거나 무효확인등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함이 종래부터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1961. 9. 28.선고 4292행상50 판결 )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고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없다고 한 원판결 판시에 위법이 없다함은 위 제1점에서 설시한바와 같으므로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면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면 이른바 반사적이익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해당한다 할것이니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야 할것이라는 전제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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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9.7.8.선고 69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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