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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3 2015가단72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즉,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을 주장하고 원고가 그 채무를 부인하는 등 원고와 피고의 권리에 관하여 현존하는 다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주장 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사실 자체에 관한 확인을 받아 이를 원고의 형사사건에서의 유리한 자료로 확보하려는 의사로도 보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목적의 사실확인을 구하는 것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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