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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누83 판결
[특관세부과처분취소][집19(3)행,015]
판시사항

수입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는 관세법 제6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특관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개개의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한 하나의 공장시설은 구 관세법(58.12.29. 법률 제510호) 제3조 에 의한 세율표 16부 주 4항, 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신흥치과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품의 수입 신고자는 통관업자인 소외 신한공사이고 화주는 소외 삼영무역주식회사이며 원고는 다만 위 삼영무역주식회사에 대하여 수입을 위탁한 자에 불과하여 관세법 제6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건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 원고는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자로서 그 세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할 처지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사건 부과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소제기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 받은 자가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의 취소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과세물품의 수요자로서 삼영무역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수입을 위탁하였을 뿐이고 그 수입업무는 위 회사에서 담당하여 위 회사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가 되었다는 것이며 이를 수입하기 위한 통관절차는 위 회사의 위탁을 받은 통관업자인 소외 신한 공사가 담당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 관세법 제6조 제1항제1호 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수입신고를 한 위 신한공사나 아니면 이 사건 물품의 화주인 위 삼영무역주식회사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특관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위 신한공사나 그 납세의무자인 위 삼영무역주식회사만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의 위탁에 의하여 위 삼영무역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물품수입을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화주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수요자로서 종국적으로 이 사건 특관세 상당액의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 뿐이고 이 사건 특관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특관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그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것이고 따라서 부적법한 이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원고의 이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하여 인용하였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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