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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7 2014가단47363
개발부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그 지급채무가 각 2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원고에게 있어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관계법령상 최종 건축주인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약상에도 위 개발부담금의 최종분담자에 관한 약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내부적 관계에서 전적으로 분담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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