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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물품인도][집18(3)민,128]
판시사항

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그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다.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위의 기간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해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본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 회사에게 현물출자하여 피고회사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주권을 취득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소위 지입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위의 자동차를 운행 관리하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일건기록으로서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회사에게 있을 뿐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가사 피고가 원고를 "차주"운운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일건기록으로 보아 피고는 다만 위 차를 원고가 운행 관리하고 또 과거 원고가 차의 소유자였다는 의미로서 차주 운운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음에 불과할 뿐, 법률상 원고를 본건 자동차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에 자백과 반대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도로운수차량법이 시행된 이후에 있어서는 동법 제5조 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므로서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1968.11.5. 선고, 68다1658 사건판결 )(소론에서 지적한 판례를 도로운송차량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례로서 본건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이고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인 바( 1969.2.4. 선고, 68다1594 사건 판결 참조), 원고 주장자체로 보아 본건 자동차를 피고회사가 현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서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에게 대하여서의 자동차 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배척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은 즉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는 자기소유였던 본건 자동차를 피고회사에게 현물출자하여 피고회사 명의로 등록을 하고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다만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소위 지입계약에 의하여 위의 자동차를 원고가 운행 경영하고 그 총수입을 피고회사에게 납부하였다가 운전수 차장들에게 대한 급료와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지급할 지입료 및 관리비, 보험료, 그 외에 공과금들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원고는 원판시와 같은 원인으로 피고회사에게 대하여 금 2,221,458원의 채무가 있으므로써 결국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대하여 위의 지입계약에 의한 지입료, 관리비,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가 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대하여 1968.7.22. 내용증명 우편으로 1968.7.29.까지 위 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자동차(원고가 운행관리하는 자동차)를 처분하여 타인에게 운영케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의 기간까지에 위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원판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위의 기간경과로 해제권은 발생됨과 동시에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의 자동차 지입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을 뿐아니라,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대하여 본건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피고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고 원고는 주권발급을 받았다는 것인 이상 피고은 현물출자를 말소하여 원고에게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운운의 논지와 이를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상고이유 제3점 역시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피고회사의 불법행위를 전제로하여 소론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지입계약을 적법히 해지하여 타인에게 본건자동차를 운행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을뿐 아니라 원판결 전취지와 그 증거적시등으로 보아 원심은 소론과 같은 점유침탈의 불법행위가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임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이유로서 소론의 원상회복 운운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은즉, 상고이유제4점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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