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와 지입 자동차의 소유권자
판결요지
운수회사에 지입된 자동차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회사의 소유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천군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7. 24. 선고 67나227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판시 자동차는 소외 광천화물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같은 회사의 소유임으로 원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본소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서 위 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하고 계속 원고가 이를 관리 운영하여 왔으며 소외인은 위 자동차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위 압류집행을 하였으니 자동차 운영을 위하여 그 소유의 자동차를 운송사업의 면허있는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상의 차주가 의연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이며 운영권자라 할 것이므로 그 자동차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자는(특히 위 소외인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압류) 그 실질적인 차주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62.2.22 선고, 4294민상 961호판결 참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그 사건의 내용되는 사실이 도로운송차량법 (1962.1.10. 법률 962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안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다 할 수 없으며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소외 광천화물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 앞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원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함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내외를 막론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