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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3115
가옥명도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12. 인천지방법원 D 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로부터 임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나 점유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갑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은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소유자와도 아무런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은 원고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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