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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4 2018가단8679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유체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순천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실질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을 통하여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대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 인도의무가 집행불능일 경우에 대비하여 그 가액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상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의 태양 중 하나인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과 별도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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