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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4247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7. 1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 운행을 승낙하였고, 피고 B은 2011. 10. 8.경 채권담보 명목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현재 피고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인도청구 : 인용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채권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므로, 원고 또는 피고 B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C와 계약관계에 있지도 않는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반환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거절할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인도청구 : 기각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C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피고 C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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