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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63]
판시사항

가. 소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의 이행청구의 의미

나.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 또는 “일정한 일시”로 정하여진 경우 이행청구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

판결요지

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을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 및 소외인에게 보낸 최고서(을 제10호증의 9, 10, 21 내지 2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원심이 배척한 을 제12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8 내지 20호증은 을 제10호증의 12, 14 내지 16, 18 내지 20의 오기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그 이행의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4.14. 선고 80다2381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바 없고, 원심의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1.11.28.자 준비서면도 피고가 1990.3.20.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하여 원고들에게 최고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보일 뿐, 원고들이 자신들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한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위 준비서면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아직 잔대금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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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6.4.선고 91나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