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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나53704 (1)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아래에서 2줄부터 제6쪽 3줄까지 ‘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피고의 동생 K이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는 위 K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제6쪽 5줄부터 7줄까지 “위와 같이 피고는 ~ 의무가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자신의 동생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사용ㆍ수익하게 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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