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승계한 주식회사 진비무역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차4744호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진비무역(이하 ‘진비무역’이라고만 한다)은 C가 발행한 어음번호 D,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어음번호 E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위 약속어음들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어음번호 F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 어음번호 G,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 어음번호 H,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음을 주장하며 발행인 C 및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차4744호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진비무역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합계 4,000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그 후 진비무역은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상 어음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어음법 제43조는 어음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밖의 어음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배서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진비무역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배서인인 원고에게 상환청구권의 행사로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았다
할 것인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진비무역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상환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