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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223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승계한 주식회사 진비무역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차4744호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진비무역(이하 ‘진비무역’이라고만 한다)은 C가 발행한 어음번호 D,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어음번호 E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위 약속어음들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어음번호 F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 어음번호 G,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 어음번호 H,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음을 주장하며 발행인 C 및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차4744호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진비무역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합계 4,000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그 후 진비무역은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상 어음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어음법 제43조는 어음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밖의 어음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배서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진비무역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배서인인 원고에게 상환청구권의 행사로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았다

할 것인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진비무역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상환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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