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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2 2014가단37976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식회사 신화강건이 액면금 27,500,000원, 발행일 2013. 11. 28., 지급기일 2014. 3. 31., 지급지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발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어음을 피고 B는 피고 C에게,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에게,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은 동해케미칼공업 주식회사에게 순차로 각 배서양도 하였는데, 동해케미칼공업 주식회사가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에 동해케미칼공업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에게,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은 원고에게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가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신화강건이 이 사건 어음을 피고 B가 운영하던 사업체인 D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의 이면에 피고 B는 피고 C에게,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에게,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은 동해케미칼공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어음을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어음의 이면에 나타난 피고들의 각 기명날인이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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