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용자의 위조 약속어음의 발행과 사용자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문중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구절은 그 구체적인 사무가 피용자의 직무의 집행행위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사무집행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피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그 범위내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지기)
피고, 상고인
대한교육연합회 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전봉덕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문중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이라는 구절은 그 구체적인 사무가 피용자의 직무의 집행행위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사무집행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때 피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와 유사하여 그 범위내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조합의 경리사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인 소외인이 그가 직무상 보관하는 피고조합대표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본건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비록 그것이 위조한 약속어음이라 할지라도 외형상으로 볼때에는 이것도 민법 제756조 제1항 이 말하는 피고조합의 사무집행의 범위내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도 피고조합의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비추어보아 피고조합으로서도 본래 약속어음을 발행할수 있는 성질의 사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취지이다(을제14호증 참조). 따라서 위의 소외인이 본건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 피고조합의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비지출에 관하여 위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조합은 본건 위조수표 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판결이나 이것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은 과연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피고조합의 사업종목과 그 내용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바에 의하여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못된다. 그리고 위의 소외인이 위조발행한 본건 약속어음을 선의, 무과실로 원고들이 배서취득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된점은 원심이 자세히 밝히고 있다.
논지는 원고들이 각기 본건청구금원을 중앙도서 주식회사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본건 약속어음들을 배서받은 것이라 하지만 이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바와 같이 아무러한 증거가 없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심리미진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러한 위조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이 제때에가서 그 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것으로 소지인들에게는 그만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본건 원고들이 민법 제75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점에 있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위의 제3자라 함은 사용자와 직접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 이외의 모든자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처럼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을 상대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배상책임이 위조된 어음을 통하여 전전 유통하는 결과는 될른지 모르지만 이러한 어음의 소지인들이 모두 위의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어쩔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책임개별화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말할수 없다.
이처럼 본건과 같은 경우에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한편으로 본건 위조어음을 발행하는데 기회를 준 피고조합에게 대하여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을 끌어낼 수 있다면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은 약속어음의 유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한 어음행위의 독립성을 오인하였다고도 볼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어음 당사자와 불법행위의 당사자와를 혼동하여 민법 제756조 가 규정한 제3자의 의의를 오해한 위법도 없거니와 이유의 모순도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때 원심판결에 법령의 오인과 이유의 불비가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수 없다.
논지는 원고들이 1966.3.10.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마치 원고들이 본건 약속어음을 중앙도서주식회사로부터 배서받은 것이 별도로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원을 위의 회사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이것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양으로 되어있음을 전제로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위의 준비서면의 기재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
(3) 제3점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을 위조, 행사한 위의 소외인은 교육계에 중진으로 있던 사람이 천거한 사람이고,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으로 보아서 그만하면 피고조합이 위의 소외인을 피용자로서 선임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 있다하나 반드시 그렇게는 볼수없다.
또 논지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피고조합의 직인사용에 관한 감독이 엄격할뿐 아니라 피고조합이 약속어음 따위를 발행할 때에는 지급은행을 지정하고, 피고조합대표자의 직인 이외에 이사장과 전무이사의 사인을 찍게하고 있고, 지급장소인 은행에도 그 직인과 사인을 신고하고 있다 할지라도 피고조합이 위의 소외인이 할 사무를 감독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수 없다.
원심이 위의 두가지점에서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의 주의의무에 관한 정도를 그르게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원고들이 본건 약속어음을 취득할적에 지급장소인 은행에 가서 인감을 대조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50만원짜리 약속어음 두장에는 그 발행기일이 없는데 이것을 취득하였으며, 또 어음발행에는 기관장의 직인이외에 그 사인이 날인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사인도 없는 본 건 약속어음을 경솔하게 원고들이 취득하였으니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원고들이 본건 약속어음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본건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은 아니다.
논지의 일부는 위의 소외인이 1962. 5. 21. 해임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이 사실상 위의 소외인을 해임한 것은 1962. 6. 10.경 이후이요, 다만 해임일자를 과거로 소급시켜놓은데 불과한 것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이 대목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또 피고조합과 같이 공익단체이요, 그 책임자가 명예직인 경우라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관한 주의의무의 풀이에 있어서 여느 사익단체의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도 인정할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