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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9. 선고 67다786 판결
[수표금][집17(2)민,060]
판시사항

가.국고수표 발행의 직무를 담담한 분임출납관의 수표발행이 지급원인 없는 것일 때도 직무집행 행위에 속한다

나. 대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수표를 양수한자가 제때에 수표금의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판결요지

가. 국고수표 발행의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의 수표발행이 지급원인 없는것일 때도 직무집행 행위에 속한다.

나. 대금지급확보를 위하여 수표를 양수한 자가 제때에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

박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피고, 상고인, 부대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부대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판결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이태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데,

국고 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인 소외 1의 본건 수표발행이 지출원인 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수표 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본건 국고 수표 발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분임출납관인 소외 1이 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원고가 서울 중앙서적 대표 소외 2로 부터 서적대금 지급확보를 위하여 본건 수표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본건 수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외 2에 대하여 서적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본건 수표를 취득한 원고가 제때에 가서 그 지급인으로 부터 수표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것으로 원고에게는 그만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 1966.9.20. 선고 66다1166 판결 참조) 원판결이 1965.10.28.에 본건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다고 본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원고의 부대상고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부대 상고는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부대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함은 본원의 판례인바, ( 1968. 9. 17. 선고, 68다825 판결 )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대상고장이 본원에 제출된 것은 1968. 7. 24. 이고, 상고인인 피고에게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것은 1967. 5. 15. 이므로 본건 부대상고장은 위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 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본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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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7.3.23.선고 66나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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