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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4.선고 2009도124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09도1246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피고인

김 ), 공무원

주거 서울 양천구

구치소 재감중 )

등록기준지 충북 옥천군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 노영재

변호사 김정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노1860 판결

판결선고

2010. 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 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 ' 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6 .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또한,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그 후 수뢰자가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70. 4. 14 . 선고 69도2461 판결 등 참조 ),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2조를 적용하고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5, 0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피내사자로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가 그 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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