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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7. 선고 69다677, 678 판결
[보상금][집17(2)민,379]
판시사항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의 요건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참가인의 청구에 의하면 "원고는 Y 양수시설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원·피고 쌍방에게 일정한 청구를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야전농장 제1호 양수계

피고, 피상고인

예당토지개량조합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과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당사자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소외 1(일정당시에 야전선홍으로 창씨하다)은 1940년경 원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1)(2)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 약 160,000평 황무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농지로 개간하고 그 토지 소재지인 예산군 (주소 생략)에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의 양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당시의 소유자인 위의 소외 1은 일정시대의 창씨인 “야전”에 따라 “야전농장”이라고 칭하며 농장을 경영하다가 1944년경 소외 2에게 위의 야전농장 전부를 매도함으로써 위의 양수 시설도 위 농장과 같이 소외 2가 양수하였고 1946년경 소외 3과 당사자 참가인은 위 소외 2로 부터 위 야전농장을 각 80.000평씩 분할 매수하여 위 농장 부근의 주민들에게 경작케 하고 위 양수시설은 사용인을 두어 운영하여 오던 중 국가는 전재민의 생활안전 구호책으로 그 당시 화폐 3억원을 1949년도 국가예산에 책정하고 그 구호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국가기관인 충청남도지사는 그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1949.5월경 위의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의 농지 80.000평과 당사자 참가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 80.000평 중 40.000평을 분할 증여를 받아(실지는 매수한 것) 소유권은 국가가 유보하면서 난민 정착사업 대상자들에게 점유경작케 하였는바 본건 양수시설의 동리토지는 위 별지 제2목록의 (1) 기재토지로서 1949.5월경 충청남도 지사가 소외 3과 당사자 참가인으로부터 각 양수한 난민정착사업장토지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듯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의 갑제3호증 내지 5호증과 갑제18호 19호증을 검토하여도 본건 양수시설이 원고 소유라는 점을 엿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의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은 본건 양수시설은 원고 소유가 아니고 위와 같은 경위로서 국가기관인 충청남도 지사가 위의 논지와 같이 본건 양수시설을 양수한 국가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양수시설이 원고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소론과 같은 보상계약이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로서 본건 양수시설은 위와 같은 양수계약에 의하여 양수된것이고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매상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즉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매상되었음을 전제로 한 그외의 논지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은 본소송의 목적인 권리가 본소 송원고와 참가인과의 사이에 그 어느 편에 속하는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소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참가인은 피고에게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함은 물론 원고에게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 바( 1962.7.19. 선고 62다93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9,65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임에 대하여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에 의하면 "원고는 예산군 삼교면 신가리 소재 야전농장 제1호 양수시설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금 479,65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이 원,피고 쌍방에게 일정한 청구를 하였다고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 법원이 위와 같은 참가인의 당사자 참가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안에 대한 판결을 하였음은 당사자 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과 제1심 판결 중 당사자 참가인에게 관한 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각각 파기하기로 하고 본건 당사자 참가신청은 부적법 하다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하여 원심과 제1심 판결 중 참가인에게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여 그 참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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