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인이 건물소유권 취득을 등기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승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경우와 당사자 참가의 적부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려면 피고와 원고 양자에 대하여 청구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운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정임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부분에 대하여 원판결을 파기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 신청을 각하 한다.
소송의 총 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과 원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당사자참가인과 그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각각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먼저 직권으로 독립당사자 참가의 적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본건에 있어 원고는 1960년 12월 15일 피고로부터 본건 계쟁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에 있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위 소송이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단순히 참가인이라 약칭한다) 이 1954년 3월 22일에 본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소송의 목적이 참가인의 소유에 귀속한다는 이유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여 피고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있음이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생각컨대 민사소송법 72조 의 참가인은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타인 간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본소의 원피고 쌍방에게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함을 요하는 바 본건에 있어 참가인은 위 법조 전단의 경우임을 주장하여 참가 신청을 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독립당사자 참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72조 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같은 법 63조 의 규정을 준용한 취지를 살펴보면 참가에 의한 판결은 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에 합일 하여서만 확정할 것이고 기판력이 서로 저촉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면 앞에서 쓴 바와 같이 각각 피고로부터 본건 계쟁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에 있는데 참가인은 본건 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참가인은 비록 피고에게 대하여서는 승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하여서는 승소를 기대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뿐더러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하는 바 없으니 소송법상 참가에 적합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참가인의 본건 독립당사자 참가의 적법함을 전제로 그의 본안 청구를 인용한 것은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본건은 당원에서 자판함에 적합하니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위에 설명한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이것을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0. 12. 15. 자 원고에게 대한 본건 건물 공매처분을 1961. 6. 14. 자로 유효히 취소한 사실을 인정 한것은 아무 위법이 없으며 피고의 참가인 정임택에게 대한 매각 처분을 취소 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갑5호증에 소론과 같은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리켜 부관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할 것이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 신청은 부적법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