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대지위에 제3자가 신탁자의 승낙을 얻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수탁자의 공작물 철거 청구한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대지상에 피고는 권원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공작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 참가인은 본건 대지는 원고에게 매도한 바 없고 다만 등기부상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신탁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원고는 본건 토지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공작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인도하라는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인신청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계약해제를 이유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에 대하여는 그 신탁해제에 의하여서의 등기명의회복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삼면적 소송관계를 모순 없이 하나의 판결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못한 것이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윤태환
피고, 피상고인
이점순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유명근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5. 4. 23. 선고 64나651 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독립 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독립당사자 참가는 타인간의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자기권리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사자간 또는 종전 당사자와 참가인간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모순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바 원고청구와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참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완료한 원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본건 토지위에 공작물을 설치중이므로 그것을 철거하고 그 대지 3평2홉을 인도하라는 것이며 참가인의 주장과 청구에 의하면 본건 다툼이 되어있는 3평2홉은 원고에게 매도한바 없고 다만 원고명의로 등기부상 명의신탁을 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신탁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아무 권한없이 본건대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중이므로 원피고는 본건 대지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참가인에게 그 공작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데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계약해제를 이유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이나 그 신탁해제에 의하여서의 등기명의의 회복이 없는한 참가인은 피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되어 위의 3면적 소송관계를 모순없이 하나의 판결로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로써 본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ㄱ) 원고 소송대리인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1점과 소송대리인 성태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로서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 홍순철을 통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인천시 인현동 1번지의36 대지 18평중 원판결 첨부도면 (다) (라)를 연결한 선상에 건축되어 있는 3층건물의 방화벽 후면 부분대지 즉 위의 도면 (A)부분 대지 3평2홉을 제외한 (B) 부분대지 14평8홉과 그 지상에 건축된 위의 건물을 매수하였는바 그 당시 위의 대지 18평은 소외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 이를 분할하여 원고 매수부분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원고와 참가인은 합의로 후일 참가인의 요청이 있으면 대지 18평중 위의 A부분 3평2홉을 분할하여 원고 명의로부터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하는 약정하에 일응 위 대지 18평 전부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 불과하여 위 3평2홉은 원고가 매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원고명의로의 신탁등기가 있음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원고의 대리인 홍순철과 참가인간에 한 제1차 계약(을 제1호증)에서 본건 3평2홉을 제외한 나머지 (B)부분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매하였던 매매 목적물은 제2차계약(을 제2호증)에 있어서도 변동이 없고 다만 잔대금 지급기일에 대한 변동의 합의가 있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사실인정과 배치된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위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제소후에 작성된 문서라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것을 증거로 채용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소론과 같은 서류송부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유일한 증거가 아님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위법이라 할수 없을뿐 아니라 원판결 첨부도면 (다) (라)의 지점을 연결한 선의 남방 즉 위의 도면 (다),(라), (마), (바), (사), (아), (다)점을 연결한 선내의 (B)부분 지상에 본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위 건물의 북면 끝부분(다), (라)의 점을 연결한 부분은 연와조로 축조된 방화벽이 있다는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배치된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ㄴ) 원고 소송대리인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하여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본건 대지 3평2홉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제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신탁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할 의무자라는 것이며 피고는 실질적 소유자인 참가인으로부터의 승낙하에 본건 대지 위에 본건 공작물을 설치중이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는 실질적 소유자의 승낙하에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함은 부당하다 할 것인즉 위와같은 취지에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나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