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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다135 판결
[해면처분무효확인등][집17(1)민,406]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 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들을 할 수 없다는 강행법규이다

판결요지

가. 본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 등을 할 수 없다는 강행법규이다.

나.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해고와 같이 오로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근로자는 본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주문

원판결중 피고가 1964. 6. 29. 원고를 피고법인의 사무직원에서 해면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251,550원과 그에 대하여 1965. 1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63. 6. 26. 사립학교법이 공포시행전 재단법인 성균관이 성균관대학을 경영항 당시인 1961. 8. 10. 원고는 위 대학직원으로 고용되어 총무과에 소속하면서 같은 재단 관리과에 파견근무하면서 1963. 4. 25.부터 재단에서 경영하는 삼공화학이라는 성양공장의 임대료 징수사무를 담임처리하다가 사립학교법의 시행에 따라 재단법인 성균관이 조직변경을 하여 피고법인이 되었고 종래에 재단법인 성균관이 사업목적으로하고 있던 문묘향사 성균관 및 지방향교의 통합관리등 유도에 관한 사업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할 수 없게 되어 1963. 12. 1. 따로히 재단법인 성균관을 설립하여 유도에 관한 사업을 계속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법인 관리과에 돌아와 근무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1964. 6. 29. 원고를 해면한 것이 새로히 설립된 재단법인의 발족한 1963. 12. 1. 사이에 시간적으로 오래된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히 원고를 해면한 사유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당산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없고 원고는 1964. 6. 29. 해면되었으나 같은해 7. 1. 출근후에야 알게되었기 때문에 같은날자까지 출근일을 찍었다는 것이고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구재단법인 성균관이 조직변경하여 피고법인이 된 후 관리과에 돌아와서 근무하였다 함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원고가 총무과에 근무하여 원고에 대한 해면처분을 알고 있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27조 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들을 할 수 없다는 강행법규로서 설사 피고 법인 상벌규정 제9조에 학교형편, 직제변경으로 감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여도 위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원고가 남달리 열성이 없는 직원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는 원고를 해면한 무렵에 따로히 해면한 인원수만큼 신규채용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원고를 해면한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 5점을 본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해면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민법 제655조 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오로지 피고법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부당해고시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의 처벌을 받을 뿐이고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해면될 당시 피고로부터 월 16,770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1964. 7.부터 1965. 9.까지 15월분의 보수금 251,550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인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원심조처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중 해면처분 무효확인 부분에 관하여는 논지이유없고 보수금 지급청구부분에 관하여 논지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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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12.12.선고 66나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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