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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3 2015나2010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 부담 여부에 관한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배척하고, ②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내지 제6행의 “(다만 C는 위 약식기소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460호 사건이 계속중이다)”를 “(다만 C는 위 약식기소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46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5. 7.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노5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2. 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5도20245호로 상고하여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이다)”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이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임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를 채용하면서 보수에 관하여 연봉 45,000,000원 또는 최소한 월급 4,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2) 피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임금 액수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고, 임금 액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과 퇴직금은 도시일용노임이나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적용 법리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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