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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2 2016고정5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창고와 숙소 등을 위 D 대표인 E으로부터 임차 하여 멸치를 손질하고 건조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F(55 세 )를 일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베트남 진술서

1. 등록 외국인 기록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별지 기재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용은 당사자 일방( 노무자) 이 상대방( 사용자 )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 655조). 고용은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도 요구되지 않는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기재 외국인들과 노무제공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노무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고용계약 해지 등의 민사상 문제이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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