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6 2017가합16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경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4. 1.경부터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읍시 C, 1층 소재 D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2017. 7. 21.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서, 이 사건 찜질방은 피고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원고는 3년 8개월간 이 사건 찜질방에서 24시간동안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관리 업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노동의 대가인 임금 또는 동업관계의 해소로 인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찜질방에서 1일 3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2,000,000원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임금은 적어도 월 5,000,000원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0,000,000원[월 5,000,000원 × 44개월(3년 8개월)] 및 퇴직금 2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임금 또는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655조에 의하면,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 제655조 소정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가 근로기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