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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199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학교법인 C은 피고 학교법인 B에게 1971. 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1949. 3.경 설립한 재단법인 E이 사립학교법의 제정에 따라 1964. 1. 25. 설립허가를 받아 그 조직을 변경한 학교법인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한 11필지의 토지 지상에 1986. 3. 22.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학교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현재 등기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연도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무허가상태로 존치하고 있다가 특정건축물양성화에 따라 1986. 3. 22.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0. 5.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을 2000. 4. 4. 증여받아 위 건물에서 F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은 망인이 1952. 4. 26. 설립한 재단법인 B이 그 조직을 변경한 학교법인이다.

3)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은 망인이 1955. 3. 12. 설립한 재단법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이 1963. 4. 8. 재단법인 C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964. 1. 25. 설립허가를 받아 그 조직을 변경한 학교법인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55. 4. 8.자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피고들의 설립과정 및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기록 1) 망인은 1943. 10. 11. 일본인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51. 2. 1. 재단법인 B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의 소유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귀속재산이 되어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망인은 1959. 1. 19. 대한민국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대한민국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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