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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578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 아니라 고용이므로, 약정한 원고의 노무가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수 전부인 4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보건대,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655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민법 제680조), 고용은 “노무의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된 노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게 되어 노무자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 반면, 위임은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는 “통일적인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통일적인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임인은 자신의 지식,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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