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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판결
[손해배상][집15(2)민,194]
판시사항

물품보관 책임자가 그 보관 물품으로 부터 일어날 수 있는 자연 발화를 예견함에 있어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고 다량 저장하거나 습도가 많으면 그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하는 활성탄소 등 물품을 한 장소에 21톤 이라는 다량을 저장하였고, 오후 3시와 동일 오후 11시에 2회나 연속적으로 자연발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2회의 순화작업으로 위의 창고내와 위 물품에 많은 물이 사용되었던 관계로 그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었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취한 바 없이 방치함으로써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면, 중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한국탄소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의 전제가 되는 과실의 유무와 그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 개인에게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위의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함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직업과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과실유무를 논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화학약품인 활성탄소와 카_본 부렉등을 생산 판매하는 자로서 피고가 부산시 부산진구 문현동 소재 부전역 구내에 있는 소외 1 소유의 창고 일동을 임차하여 보관중인 피고 소유의 화학약품인 '활성탄소와 카본불렉'은 모두 일종의 탄소분말로서 유지류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기중의 산소를 흡착하여 발화하게 되며, 특히 대량으로 저장한 때에는 산화 발열로 인한 열의 축적으로 그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많은 물품이라는 것이며, 본건 사고당시 위의 창고에는 카본불렉이 18톤, 활성탄소가 3톤가량으로서 대량저장되었고, 1964.5.20. 오후 3시경 위 창고내에서 위의 물품으로부터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있어서 진화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위의 화재가 있는 8시간 후인 동일 오후 11시경 또 다시 위의 창고에서 위의 물품으로부터의 자연 발화가 있어서 또다시 진화작업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와 같은 2회에 거친 진화작업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였던 관계로 습도와 공기중의 산소 흡착으로 인하여 위 제2차 발화가 있는 4시간후인 1964.5.21 오전 3시경 또다시 위 물품으로부터 자연 발화가 되고, 그에 인접된 창고에 연소되므로서 원고에게 본건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고, 더욱 다량 저장하거나 습도가 많으면, 그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하는 물품을 한장소에 21톤이라는 다량을 저장하였고, 오후 3시와 동일 오후 11시에 2회나 연속적으로 자연발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2회의 진화작업으로 위의 창고내와 위 물품에 많은 물이 사용되었던 관계로 그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물품을 보관하는 사무를 취급하는 피고의 위 창고책임자 소외 2(피고의 부산 출장소장) 또는 그외의 위 보관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의 피용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과 사례로보아 또다시 계속하여 자연 발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발화가 있을 경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별다른 조처를 취한바 없이 방치하므로서 본건 화재를 발생케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위의 소외 2가 제2.3회 당시의 화재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시중에서는 위와 같은 발화가 없었다거나, 소방법의 규정에 위의 물품이 화재에 대한 위험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아니 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위의 중과실을 인정하는데 아무지장이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로서 본건을 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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