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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8 2012노2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는 안전요원을 추가로 고용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상부에 안전요원을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므로 나름대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피고인

B 수영강사 관리업무는 부장의 전결사항이므로, 사장인 피고인 B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영장의 안전요원이나 당시 안전요원 역할을 겸임하고 있던 수영강사를 추가로 고용할 권한은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상부에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수영강사를 추가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수영장에는 별도의 안전요원이 없고 수영강사가 안전관리 업무도 병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는 오후반 수영강사 4명 중 2명이 체육대회 출전으로 자리를 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영장의 현장의 총괄관리자로서 안전요원의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는 기존의 수영강사도 결원되어 더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오전반 수영강사들에게 오후 근무를 지시하거나 수영강습시간의 단축이나 조정 등을 통하여 기존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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