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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8. 선고 66다2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1)민,245]
판시사항

검증등으로서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예

판결요지

검증등으로서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소유인 “정읍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5정3반1묘보내 화약창고 하부로 초가대지와 피고가 본건 교환계약당시 경작하는 토지”를 원피고사이에 백미11가마와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하였다는 점과 원고는 위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백미11가마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본건청구목적물인 △△리 (지번 1-3 생략) 임야3반2묘보가 그 교환계약서인 갑 제1호증 내용의 교환목적물에 해당된다고는 인정할수 없다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다[원고는 교환목적물이 본소청구인 △△리 (지번 1-3 생략) 임야3반2묘보외에 △△리 (지번 2 생략) 임야 1반보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바, 피고는 제1심에서 위 임야 1반보분에 대하여는 원고청구를 인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 “임야매매 계약서”내용에 의하면, “정읍군 ○○면 △△리 (지번 1 생략) 산5정3반1묘내 화약창고 하부로 초가대지와 피고의 경작면적에 한하여 매매한다. 임야토지경작권은 본건 계약당시부터 포기한다”는 취지이며, 원고가 본소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목적물은 “△△리 (지번 1-3 생략) 임야3반2묘보”로서 위 계약서기재의 “△△리 (지번 1 생략) 산5정3반1묘보내”의 목적물임을 알 수 있고, 위 계약서에 “피고의 경작면적”이 그 교환목적물로 되어있는 만큼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인 임야3반2묘보가 과연 피고의 “경작면적”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석명하고, 또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의 경작권은 본건 계약일인 1961년 음력9월6일부터 포기”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위 계약일 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된즉 과연 원고가 본건 청구목적물을 경작지로서 경작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뿐아니라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는 본건 교환목적중의 일부에 대하여 원고청구를 이미 인락하였으므로 그 교환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즉 원심은 위와 같은점에 대하여 석명을 하고 검증을 하므로서 그 목적물을 확정하고, 본건 청구목적물이 위의 갑 제1호증 내용의 목적물에 해당되는가를 더욱 심리판단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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