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부산 북구 C아파트 9층 202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가전제품, 가정용품 등의 무역,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수입한 선풍기(이하 ‘이 사건 선풍기’라고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 두고 사용하여 왔다.
나. 2012. 6. 23. 19:1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부산북부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식하였는데 그 결과 갑 제4호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인개요 화재가 발생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결과 화장실 내부의 변기 위의 위쪽에 두고 사용하던 소형선풍기는 화장실에 항상 습기가 있으므로 발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선풍기 전선의 절연열화 및 누전으로 인하여 과전류가 발생되어 단락이 발생되고, 전선의 피복에 최초 착화되어 화장실 내부에 있던 종이 및 타올 등으로 쉽게 화염이 전이된 것으로 사료된다.
2. 판단입증사항 전원측 2차 차단기는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off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1차 차단기는 off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부하측의 누전 및 스파크가 발생되어도 off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단기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료 사료된다.
4. 원인조사 결과 ① 발화열원 : 소형 선풍기의 내부에서 발생된 스파크에 의하여 생성된 점화원이 발화의 열원인 것으로 사료된다.
② 발화요인 : 항상 습기가 있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선풍기 내부의 전선에서 발생된 스파크에 의하려 발화되고, 1차 전원차단기의 불량으로 전원이 차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속적 통전에 의한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최초 착화물 : 선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