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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노4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군수로 출마한 처의 경쟁후보자인 H의 선거현수막 9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철거하여 후보자의 적법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철거한 현수막의 개수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 전날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 침해될 위험성이 더욱 컸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선거현수막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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