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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나19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손해 부분을 전부 인용하고, 소극적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부분과 관련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위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원고의 일행과 피고 사이에 시비가 된 것을 말리는 과정에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분쇄형)의 상해를 입은 점, 원고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20일간 입원하고, 상당한 기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자료 액수로 300만 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자료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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